저작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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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는 미국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준수합니다. 미국 연방법전 제17편 제512조(c)(2)에 따라, 귀하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웹사이트에서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사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통지를 접수할 담당자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통지는 abuse@tube-ripper.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와 관련이 없거나 법률상 효력이 없는 모든 통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된 침해에 관한 유효한 통지는 당사의 대리인에게 보내는 서면 통신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는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식별. 저작물을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저작물 승인 버전의 사본이나 위치(예: URL)를 포함해 주십시오.
    • 침해한다고 주장되는 자료와 그 위치를 식별하거나, 검색 결과의 경우 침해한다고 주장되는 자료 또는 활동에 대한 참조 정보나 링크를 식별해 주십시오. 해당 자료를 설명하고,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에서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URL이나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주소, 전화번호 및 가능한 경우 이메일 주소를 포함);
    • 이의를 제기한 자료의 사용이 귀하, 귀하의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 통지서의 정보가 정확하며,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귀하가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저작물의 소유자이거나 해당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는 것; 및
    • 저작권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자필 또는 전자 서명.
  • 귀하의 사용자 제출물 또는 귀하의 웹사이트에 대한 검색 결과가 저작권 침해 주장 통지에 따라 삭제된 경우, 당사는 귀하로부터 반론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반론 통지는 위에 기재된 당사 대리인에게 보내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이어야 하고 다음 사항을 실질적으로 포함하여 당사가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귀하의 자필 또는 전자 서명;
    •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비활성화된 자료와, 해당 자료가 삭제되거나 접근이 비활성화되기 전에 표시되었던 위치에 대한 식별 정보;
    • 해당 자료가 제거 또는 비활성화되어야 할 자료를 실수로 또는 잘못 식별한 결과로 제거 또는 비활성화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내용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한다는 진술;
    • 귀하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귀하가 제공한 주소지, 앵귈라, 그리고 주장된 저작권 소유자가 소재한 장소의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진술; 및
    • 귀하가 주장된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소장 송달을 수령하겠다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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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15년 7월 17일